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4월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토지, 상가 등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이 주로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게 들어갈 것”이라며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이렇게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됐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보유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SH처럼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