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1-03-29 17:05:52 수정 2021-03-29 17:05:5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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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4월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토지, 상가 등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이 주로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게 들어갈 것”이라며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이렇게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됐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보유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SH처럼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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