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100% 반환 결정…NH는 “다자배상”
증권·금융
입력 2021-04-06 10:45:58
수정 2021-04-06 10:45:58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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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를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은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된다.
NH증권이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 중 35개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 1,249억원은 NH투자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NH투자가 '계약취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한 만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영채 NH투자 사장은 분조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 소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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