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경제·산업 입력 2021-04-15 20:18:17 수정 2021-04-15 20:18:17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투명성 강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의무 신고
전입신고시 계약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거짓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 서명·날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에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제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정부는 투명성 재고를 위해 계약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