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투명성 강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의무 신고
전입신고시 계약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거짓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 서명·날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에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제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정부는 투명성 재고를 위해 계약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제철, 국내 철강사 최초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
- [위클리 비즈] '케데헌' 돌풍…빌보드 넘어 스크린까지
- SK, 울산서 AI 데이터센터 첫 삽…“AI 허브 도약”
- SK vs 솔루스 ‘동박’ 패권 다툼…韓·美·유럽서 격돌
- 투자 제로 ‘깡통 VC’ 급증…벼랑 끝 초기 창업자
- 신세계푸드, 선택과 집중?…성장 동력 어디에
- ‘먹는’ GLP-1 비만약 출시 가시화…국내선 일동제약 도전
- 中에 밀린 ‘K-로봇’ 반격…“가격·기술 경쟁력 높인다”
- KIMCo, 제약사 손잡고 바이오벤처 키운다…157억원 펀드 운용
- 림팩스컨설팅, 실행 중심 컨설팅으로 기업 위기 극복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