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170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발전 설비, 자부담 15%

전국 입력 2021-04-20 14:56:41 수정 2021-04-20 14:56:4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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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2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경기 성남시가 백현동 소재 한 주택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다.[사진=성남시]

[성남=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지역 주택 소유주는 자부담률 15%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올 해 17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발전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4608,000원의 3급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의 경우 국비 2304,000(50%), 도비 46만원(10%), 성남시비 114만 원(25%)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아 자부담금 704,000(15%)에 설치할 수 있다.

 

3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 평균 315h의 전력을 생산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6만 원 씩, 연간 7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 때 자부담금 704,000원을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72만원)으로 나누면 회수 기간은 약 12개월이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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