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40∼80% 배상 전망…22일 제재심 주목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고령 투자자를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의 배상비율을 정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는 25%가 더해졌다.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경험 등에 따라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도 관심이다.
신한은행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번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됐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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