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손실액 40∼80% 배상”
증권·금융
입력 2021-04-20 22:10:01
수정 2021-04-20 22:10:01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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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고령 투자자에게 공격투자형을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75%를,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 69%의 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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