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KT 인터넷 속도 논란, 통신 3사로 확산
[앵커]
한 유튜버에서 시작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통신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KT는 오늘(21일) 공식 사과하며 정보 오류가 발견된 고객에게 즉시 수정 조치했지만 파장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도 잇따라 나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연결해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KT 인터넷 속도 논란으로 시끄러웠죠. 이번 논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잇섭이 사용한 10Gbps 인터넷 요금은 월 8만8,000원이지만 100Mbps 수준으로 월 2만2,000원인 요금제를 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잇섭’은 10Gbps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KT로부터 요금 감액을 받지도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KT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낮췄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태이지만 KT는 해당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된 데 따른 일로, 기술적 문제나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KT 내부에서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KT 내부에서도 예고된 참사였다는 반응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KT 재직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유선 인터넷 1기가 인터넷 써봐야 실제로는 100Mbps 속도도 안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회사 경영진 중 통신회사의 기본인 통신품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신 품질보다는 영업에 치중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KT서비스 직원은 한 언론사를 통해 “KT는 단기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자,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도 기가 상품으로 개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KT가 단기간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 기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했고, 이에 실제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도 서비스를 개설했다는 주장입니다.
KT의 기가 인터넷은 7년 전 황창규 KT 회장의 작품입니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섬지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기가인터넷을 구축하며 기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제 1호’ 대상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사에서 공을 들인 작품으로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KT가 오늘 공식 사과했데, 이번 일 그냥 넘어갈 분위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기자]
네. KT는 오늘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문을 냈습니다. KT는 10Gbps 인터넷 사용 고객을 전수 조사해 정보 오류가 발견된 고객 24명에 대해선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 안내해 사과를 전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의 사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의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KT만의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가 품질 진단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인터넷이 느려지는 경험 겪은 적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지불한 가격만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기자]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홈페이지와 각 통신사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NIA는 인터넷 속도와 동일 상품 평균 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등을 보여줍니다. 측정 결과 인터넷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KT 고객은 총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3회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합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서비스수준계약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매번 속도를 점검해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통신3사 모두 속도에 제한이 걸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는 약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 약관상의 허점으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인터넷 속도 저하)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나 정보제공도 없었고 명백한 불공정 약관 아니냐...고지의무는 의무화해야 하고 속도가 낮아졌을 경우에 배상도 몇 백 원 수준이 아니라 3배나10배 손해배상을 해야 고의든 과실이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에 KT는 “개인마다 통신환경에 따라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와이파이 성능이나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체감하는 거랑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측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보다 먼저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개별로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도 인터넷 속도에 의심과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속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키워드: 인터넷, KT, 속도 저하, 잇섭, 유튜버, 기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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