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상승…세종 70.25% 올라 전국 최고

경제·산업 입력 2021-04-28 14:00:41 수정 2021-04-28 14:00:4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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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70.2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전체 0.35%)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 중 43,718건이 하향 조정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37,410)보다 32.9%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56,355)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다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000호로 작년보다 374,702호 늘어났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 수준인 1,3089,000호로 집계됐다. 서울에는 1825,000(70.6%)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3.7% 가량인 524,000호로, 서울에서 413,000호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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