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군민 대피안전 위해 방연마스크는 필수"

전국 입력 2025-12-01 13:49:57 수정 2025-12-01 13:49:5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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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군민 생명 보호 근거 마련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원 [사진=장수군의회]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1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라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방연마스크를 통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중심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내 표지 부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초기엔 유독가스를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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