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전국 입력 2025-12-01 14:22:44 수정 2025-12-01 14:22:44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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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이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 가능
외부 기업 진입 금지...축구장 131개 크기 설치 면적 사라져
정부, 재생e 정책 역행...조례 재개정 통해 규제 완화해야

전남 영광군의회 청사. [사진=영광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최근 정부 방침과 달리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광군의회의 황당한 조례에 묶여 태양광 개발이 지연되는 등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 도시계획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를 보면 영광군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5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5년 이상 해당 지역 내 주소(법인은 사무소 주소지)를 두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대로 5년 이상 사용해야만 허가(3호)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전시설 허가' 규제는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물 설치 연도와 해당 지역 내 주거 등 일정 기한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해당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 이외 외부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3호'와 '5호' 조례는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신설된 내용으로, 군민과 지역 기업의 이익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영광군의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이자 황당한 조례라는 지적이 많다.

'5호' 조례'를 보면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후 지어진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향후 건물 붕괴 등 안전성이 덜한 노후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반면 신축 건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조례 적용 이후 설치 가능 면적도 해마다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영광군 태양광 설치 잠재 입지 면적은 1036㎢이다. 조례 적용 시점인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후부터 지난 2023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건축물 면적은 0.9355㎢(28만2989평)이다.

이 조례를 적용하면 축구장 크기(7130㎡·2156.8평) 131개에 해당되는 태양광 설치 면적이 지역에서 고스란히 사라진 셈이다. 특히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영광군만 해당 조례안을 신설·개정한 뒤 지역 기업 이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담양·무안·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주거지·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전시설 허가 기준은 있지만 건물과 주거 연도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A태양광 발전시설 업체 관계자는 "영광군의회가 지역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한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민과 지역 기업에겐 이익이 우선 돌아가되, 외부 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 A군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기업과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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