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단기거래자 양도세 최고 75%

증권·금융 입력 2021-06-01 22:22:58 수정 2021-06-01 22:22:58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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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 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세율은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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