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OK저축銀 직원 기지에 ‘원천 차단’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OK저축은행 영업점 직원의 ‘기지’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다.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지난 3일 자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공로를 인정 받아 청주청원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OK저축은행 청주지점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소라 OK저축은행 청주지점 대리, 정재영 OK저축은행 청주지점장, 이우범 청주청원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리는 평소 영업점에 자주 방문해 거래하던 60대 고객 A씨가 지난 1일 76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려는 행동을 이상히 여겼다. 이 대리는 작성된 문진표를 확인하며 현금 인출 경위를 거듭 물었으나, A씨는 ‘자녀에게 빌려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리는 송금 혹은 수표 발행을 통한 출금을 권유했으나 A씨는 계속 ‘현금이 편하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했고, 기타 특이 사항이 없어 현금 출금 처리를 했다.
그러나 출금 후 영업점 밖을 나간 A씨가 휴대전화로 ‘네, 찾았습니다’라며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자녀에게 존대하는 A씨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은 이 대리는 즉시 A씨에게 달려가 출금 사유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명의 도용을 당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됐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전화에 현금을 인출했다며 사유를 설명했고, 이에 이 대리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이 대리의 예상대로 A씨와 통화했다던 경찰 담당자의 휴대전화는 해외에서 발신된 번호였다.
보이스피싱 정황을 확인한 이 대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확인했다.
이 대리는 “고객님이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말해도, 프로세스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함과 동시에 행동, 말투, 특이점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며 “또한 고객 사후 처리까지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지와 이 대리의 기지가 더해져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우수 사례를 사내에 전파해 현장에서 활용, 추후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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