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카오·KT ‘폭발물 협박’…IT업계 몸살

경제·산업 입력 2025-12-19 17:58:20 수정 2025-12-19 17:58:2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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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네카오·KT ‘폭발물 협박’…IT업계 몸살


[앵커]
지난 15일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KT, 삼성전자까지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겨냥한 연쇄 폭발물 협박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작 법적 대응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접수되면서 현장의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 긴급 전환됐습니다.
이후 협박은 멈추지 않고 나흘간 지속됐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카카오 제주 본사에 연달아 신고가 들어와 근무 인력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국내 IT 업계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18일에는 분당 네이버 본사와 KT 사옥에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고, 삼성전자 수원 본사의 경우 사제 총기 위협과 건물 폭파 예고가 접수되면서 보안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실제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수준.
물리적 생산 라인이 없는 IT 서비스 기업의 특성상, 사업장 폐쇄와 전 직원 재택 전환은 인적 자원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24시간 실시간 서비스 관리가 핵심인 만큼, 반복되는 대피 소동은 업무 연속성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막을 법적 대응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예고한 경우 ‘공중협박죄’가, 이를 통해 경찰 등이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최근 3년간 수천 건의 허위 신고 중 가해자에게 영업 손실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해 범죄 억제력이 턱없이 낮습니다.

반복되는 테러 위협이 기업 경영의 리스크로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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