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푸나…“안전진단 이후 양도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21-06-09 21:24:05
수정 2021-06-09 21:24:05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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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조합원 지위, 조합설립후 양도 금지
규제 풀기전 조치 관측…“자금 묶어 투기 억제”

오늘(9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판단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기위해 투기수요를 막기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이 빨라지면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투자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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