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임블리 폭로’ 강용석에 1,000만원 징계
경제·산업
입력 2021-06-11 17:47:02
수정 2021-06-11 17:47:02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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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
[서울경제TV=문다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임블리’ 운영자 A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 게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영상을
통해 임블리 운영자 A씨가 B씨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을 받았고, B씨가
본인의 돈을
돌려달라며 법정소송을 진행, 차용증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일종의 빚투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결나, B씨는 2018년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어 빚을 안갚은게 맞다며 또 한번 왜곡된 해석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변협에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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