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임블리 폭로’ 강용석에 1,000만원 징계
경제·산업
입력 2021-06-11 17:47:02
수정 2021-06-11 17:47:02
문다애 기자
0개
"타인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
[서울경제TV=문다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임블리’ 운영자 A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 게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영상을
통해 임블리 운영자 A씨가 B씨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을 받았고, B씨가
본인의 돈을
돌려달라며 법정소송을 진행, 차용증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일종의 빚투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결나, B씨는 2018년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어 빚을 안갚은게 맞다며 또 한번 왜곡된 해석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변협에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롯데·HD현대, 석화재편 첫 발 뗄까…이사회 ‘촉각’
- SK온, 공모채 1000억 도전…“본업 회복은 과제”
- 더본코리아, 구조개편 바쁜데…‘백종원 리스크’ 여전
- 소액주주 반란에 시끄러운 셀트리온…서정진 입 열었다
-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공방…20일 과징금 취소청구 항소심 결심
- 네이버 ‘바이브’, 철수설 솔솔
- 삼성, 특허소송 ‘희비’…디스플레이 ‘완승’·전자 ‘진행’
- 韓-UAE 원전 협력 확대…삼성물산·현대건설 ‘주목’
- SK스토아 인수 나선 라포랩스…기대·우려 '교차'
- 베스트텍, 새마을금고 ‘AWS 클라우드 대응 네트워크 장비 구매’ 사업 계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2한국수력원자력,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 3포항시, 이차전지 염처리수 관리 강화와 국제 환경규제 대응 위한 전문가 TF 본격 가동
- 4포항시, 오는 25일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전략 위한 국회 포럼 개최
- 5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2026학년도 ‘예비신입생 오픈 캠퍼스’ 성료
- 6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개막 …포항시, 미래 철강산업 변화 대응 논의
- 7영천교육지원청 "장난으로라도 어린이 유인 행위는 범죄입니다"
- 8경주시 화랑마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 9경주시, '2025 윈터포차 라이트 IN 경주' 성황리 종료
- 10김천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컨설팅'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