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전국 입력 2021-06-25 22:44:21 수정 2021-06-25 22:44:21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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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경. [사진=기장군]

[부산=변진성 기자] 부산 기장군이 24일 열린 '2021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시 및 기관, 사업소,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분야로 진행됐다. 


기장군의 경우,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부산·경남 1월, 전국 3월)로 인해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에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목적으로 기장군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어업인은 조업이 가능해 지역 간 조업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쳤다. 대구 금어기를 전국 일원화(전국 1월16일~2월15일)하는 것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돼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현안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3월 부산시 주최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2번째 상이다. 군은 2019년 장려상 수상과 2020년 우수상, 장려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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