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없이…전월세신고, 확정일자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가능

문화·생활 입력 2021-07-02 16:14:12 수정 2021-07-02 16:14:12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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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마트하우스]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61일부터 전국 시단위 아파트와 원룸주택 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대료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스마트하우스 앱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사이트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기며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임대인들도 스마트하우스 앱에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어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고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현황인 실시간 임대료 입금 확인과 임차인 입퇴실 이력관리 및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신고필증 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하우스는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종합우수서비스 플랫폼(관리10호)으로 인증을 받은 프롭테크 벤처기업으로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바쁜 민원인들이 전월세신고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 쉽고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청 정보는 블록체인 암호화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네이버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를 검색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731일까지 진행되는 배달의민족 쿠폰 1만 원 증정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아파트와 원룸주택 및 오피스텔등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지금 확정일자 신청하면 확정일자 번호와 배민쿠폰 1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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