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없이…전월세신고, 확정일자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가능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6월1일부터 전국 시단위 아파트와 원룸주택
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대료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스마트하우스 앱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사이트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기며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임대인들도 스마트하우스 앱에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어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고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현황인 실시간 임대료 입금 확인과 임차인 입퇴실 이력관리 및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신고필증 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하우스는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종합우수서비스 플랫폼(관리10호)으로 인증을 받은 프롭테크 벤처기업으로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바쁜 민원인들이 전월세신고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 쉽고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청 정보는 블록체인 암호화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네이버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를 검색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배달의민족 쿠폰 1만 원 증정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아파트와 원룸주택 및 오피스텔등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지금 확정일자 신청하면 확정일자 번호와 배민쿠폰 1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A형 혈우병 환자 관절건강·신체활동 개선"
- “한의학 혁신성 인정”…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
- 백혈병·심장병 이겨낸 15세 소녀, 부산에 미술공방 열다
- 재발 잦은 난소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치료 효과’ 예측한다
- "이마 주름의 주범은 '눈꺼풀 처짐'"…성형외과학회서 '눈썹 내림술' 제안
- 국내 첫 ‘한국 지도전문의 워크숍(K-FDC 2025)’ 개최…전공의 수련교육 혁신 시동
- “비만은 만성질환”…GLP-1·GIP 시대, 전문가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강남세브란스 구성욱 병원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수상
- 유방암 수술, 로봇·내시경 ‘최소침습술’이 합병증 줄인다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료질평가 5년 연속 전 영역 ‘1등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남대학교 박물관, ‘2025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 성과발표회서 최우수상 수상
- 2소통으로 만드는 행복 도시 수성구, ‘2025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 3수성구, 학교밖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 5대경피플네트워킹협회, 수성구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 6온더아이티, AI 기반 혁신 제안 솔루션으로 조직 창의성 강화
- 7경북테크노파크, ‘친환경 미래차부품 전환 지원센터’ 착공식 개최
- 8영덕군 해양수산과, 우수 행정 시상금으로 나눔 실천
- 9올팩코리아, ‘한강 쓰레기 분리수거 공익 캠페인’에 친환경 봉투 무상 협찬
- 10영종하늘도시 대라수 어썸, 첨단 AI 시스템과 40층 초고층 설계에 '눈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