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허무하게 끝난 ‘5G 집단소송’ 첫재판

경제·산업 입력 2021-07-09 19:50:06 수정 2021-07-09 19:50:0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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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5세대) 품질 불량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5G 집단소송이 어제(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전개됐습니다. 첫날부터 피해 입증 여부로 문제가 쏠리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양측의 입장 등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첫 재판이 어제 끝났는데요. 어땠나요.

 

[기자]

한 마디로 허무하게 끝난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5G 가입자 측이 지난 4월 SK텔레콤을 상대로 5G 요금제로 낸 모든 통신비에 위자료 5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이뤄졌습니다.

 

어제가 5G 이용자 237명이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이었는데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처음 열린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재판 요건도 못 갖춰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Q. 재판, 짧게 끝난 이유는

10분이면 정말 금방 끝나버렸네요. 이렇까지 금방 끝나버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5G 첫 집단소송에서 가입자 측의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통신사는 5G 가입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참여자의 SK텔레콤 5G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를 보완하고 양측 주장을 명확히 한 뒤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5G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소송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참여자 신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입자 측은 이 부분만 보강하면 소송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

“소송참여자 관련해서 소송 위임 관계에 대해서 피고 쪽에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임을 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피해 입증 외에 이번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이들은 첫 재판에서 주요 내용 고지 의무를 놓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가입자 측은 SK텔레콤이 5G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소개할 때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입자 측 법률대리인 이하나 세림 변호사는 “통신사가 인프라 구성을 못해 5G 빠른 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다”며 “피고로서 이행 불가한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인당 소송 가액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SK텔레콤 측은 사전에 통신 불량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5G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다는 점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5G 이용자들이 많아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동통신사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동통신사들은 소송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보도들로 인해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오해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재판은 10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통신사는 당초 구축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망 구축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며, 특히 5G는 기존 LTE 대비 고주파 대역을 이용함에 따라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신3사는 지난 2년간 17조9,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으며 이는 2017~2018년 대비 149.3%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0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이 5G 첫 집단소송이라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르긴 하지만 결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제 1차 변론이 끝난 상태라서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진 미지수지만 내년까지 장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통화 품질로 소송을 이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통신사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 측은 5G는 기존 통신 서비스와 달리 이점을 크게 광고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이하나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동통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큰 광고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4세대 통신보다 5세대 통신 통해서 훨씬 더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결 기기 수나 속도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광고됐는데 그에 부합되는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윤 기자, 첫 재판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못해 다음 재판을 또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언제로 예정됐죠?

 

[기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됩니다. 가입자 측 법률대리인 세림이 다음 달 8일까지 내용 보강 후 이뤄집니다.

 

소송은 SK텔레콤 상대로 먼저 시작했으며 KT,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KT, LG유플러스 소송 건 관련 320여명의 소송인이 모집된 상태이며 아직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세림뿐 아니라 법무법인 주원에서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서 5G 품질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5G 집단 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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