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500만원 초과시 2.25%
증권·금융
입력 2021-07-22 16:40:50
수정 2021-07-22 16:40:50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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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대부업체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대출액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2.25%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인하폭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은 수수료 상한을 3%로 1%포인트 인하한 반면,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상위 10개 대부업체에 따르면 전체 여신 가운데 500만원 초과 대출은 약 60%에 달한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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