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서 사적업무 막는다"…김두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1-08-05 00:37:35 수정 2021-08-05 00:37:35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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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입법·정책 업무만 가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서울=변진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 되는데 도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김남국, 김민철, 김한정, 박상혁, 신정훈, 오영환, 전재수, 전혜숙, 진성준 등(가나다 순)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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