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에 법적 대응…”상표권 침해 소송 및 계약 해지”

증권·금융 입력 2021-08-11 19:15:44 수정 2021-08-11 19:15:44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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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폴라리스오피스가 11일 온라인 지식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폴라리스쉐어에 계약해지 절차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폴라리스쉐어의 사업 불확실성과 잇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플랫폼 개발을 위해 당사는 오피스 SW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 연구개발 용역을 충실히 제공했으나 폴라리스쉐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계약상 공식서비스 개시 및 일정 목표의 가입자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가상화폐 POLA는 회계상 무형자산 5,000만원으로 인식돼 있어 다른 피해는 없다”며 “폴라리스쉐어는 ‘폴라리스쉐어’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했던 과거 파트너사일 뿐 당사와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고, 당사가 실질적인 사업 진행 및 경영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에 계약해지와 더불어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폴라리스쉐어가 당사가 사용권을 부여한 적 없는 사업영역에도 ‘폴라리스’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쉐어와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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