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상반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6건 적발…사전공사 위반 6건(37.5%)
[원주=강원순 기자]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31일, 관내 23개 시·군 개발사업 담당부서와 환경영향평가업(20곳)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준수를 당부했다.
31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항 가운데 사전공사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전공사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위반사례인 사전공사와 관련 규정 등 안내·홍보자료를 일선 시·군 담당자와 관련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평가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규모 기준, 최초 협의 후 주변 여건‧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협의 및 재협의 등 관련 규정과 개발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사전공사 주요 위반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전공사 등 주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은 “이번 사전공사 금지 규정 안내를 통해 불법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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