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공에 추첨제…청년층 기회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1-09-08 20:24:32 수정 2021-09-08 20:24:3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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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 개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추첨제로
추첨제 30%…신혼부부 특공 당첨 확률 높여
기존 생애최초 특공 '1인 가구' 소외론 제기돼
추첨제 소득기준 폐지…'금수저 청약'은 제한

[앵커]

정부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1인 가구나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동안 신혼 특공은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면서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신혼 특공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신혼 특공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해 무자녀나 고소득 신혼부부도 신혼 특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혼인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 소외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추첨제 30%에 대한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자산 기준 3억3,000만원 이하 기준은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 신청 면적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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