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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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8 16:00:34
수정 2021-09-28 16:00:3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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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원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 외부 투기 세력 유입 및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정당계약 기간 ‘떴다방’ 설치와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및 부당한 거래로부터 원주시민의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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