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전국 입력 2021-10-18 15:12:53 수정 2021-10-18 15:12:53 김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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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로 확대

허성곤 김해시장이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김해시청]

[김해=김서영기자]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른 경남도 조치를 적용해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사적모임 기준은 미접종자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식사제공시 최대 99명, 미제공시 최대 199명이었지만,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또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하지만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와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계속 유지되고 스포츠경기 관람 수용인원은 실내 20%, 실외 30% 이내로 조정 전과 동일하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이번 거리두기 2주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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