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운영제도 적용 방식 두고 시민단체와 진주시 간 갈등 고조
시민단체 “준공영제 도입 위해 관련 조례 만들어야”
진주시 “현 제도가 더 효율적”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시내버스 운영제도 적용 방식을 두고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진주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업체에 총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표준운송원가제’(버스업체 경영의 자율성 강조)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조)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진주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시내버스 업체 지원금이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지역 20여 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 조례발안 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진주시의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전직 노동자의 인건비 삭감을 통한 부당수익 창출 의혹 등의 문제가 지속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에 주안점을 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표준운송원가제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등에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진주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관련 조례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에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정산·집행,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지난 9월 28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요건이 간소화돼 진주시민 4200명이 손을 잡으면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동본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시는 “준공영제는 업체의 이득이 더 커지며 시민 불편 해소와는 별개인,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며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의 효과는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라고 밝혔다./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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