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핵심사무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국 입력 2021-11-11 17:58:26 수정 2021-11-11 17:58:26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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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의원 지방분권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이은상기자] 창원시는 내년 113창원·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박완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는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수십차례에 걸쳐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특례 부여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답보상황을 타개하고 신속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2일 서울 여의도에서 4개 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를 갖고, 4개 시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반영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5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 5106개 사무를 인구 100만 특례시에 이양하기로 의결하고 소관 중앙부처에 의결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법 개정안 처리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났지만 해당 개별법 개정은 소관 부처의 일정과 의지에 따라 추진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는 관계로 내년 특례시 출범 이전에 권한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진해항 개발운영권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한 이양 결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특례권한 확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으로 4개 특례시와 합심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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