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야생멧돼지 사체훼손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국 입력 2021-11-18 12:18:31 수정 2021-11-18 12:18:3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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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개가 적출된 멧돼지 사체.[사진=원주환경청]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사실과 관련, 오늘(18일) 지자체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 실시 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쓸개가 적출된 것을 확인했다.
 

야생멧돼지 쓸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약용 등으로 소비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적출한 쓸개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시료채취자 외에는 사체를 훼손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체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훼손한 수렵인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18일에는 관계기관(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야생멧돼지 밀렵‧밀거래, 사체훼손, 자가소비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수렵인들과 국민 여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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