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개선시 횟수 상관없이 금리 인하 요구
증권·금융
입력 2021-11-22 19:55:09
수정 2021-11-22 19:55:0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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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소득·재산 증가 등 신용도 상승시 가능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강화합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횟수와 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취업을 하거나,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신용도 상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하거나,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3개월) 내 신청을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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