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증권·금융
입력 2021-11-23 22:08:14
수정 2021-11-23 22:08:14
최민정 기자
0개

[앵커]
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가 NFT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현행 특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실제 NFT 모두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와 해당하지 않는 NFT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NFT 중에서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 수단이 되는 NFT에 한해서만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금융위 해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NFT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 [비트코인 서울 2025] 비트코인 제도화 논의 급물살…"자산 패러다임 전환"
- 보수환수제·징벌적 과징금…금융사고 처벌 세진다
- 강석훈 KDB 산업은행장 퇴임…"AI 기반 산업 지속적 지원해야"
- 핀다, DSR계산기 2.0 오픈…"3단계 스트레스 DSR 반영"
- 떠나는 이복현 금감원장…"다 제 부족 탓이다"
- 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에이비온 “바이오 USA 참가…파이프라인 경쟁력 소개”
-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금융 '공적 역할' 강화…가산금리 손질·빚 탕감 가나
- [이재명 대통령 취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새 정부 크립토 정책 '주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