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
정 의원 "교통안전 확립 위해 규제 사각지대 더욱 꼼꼼히 살펴나갈 것”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성민, 서범수,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법률안 연명순)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임실군, 장마철 자연재해 신속 대응 시스템 풀가동
- 이전구 남원보호관찰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국악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 순회공연
- 남원시의회 상임위, 주요 사업장 방문…다각적 방안 마련 주문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남원경찰서, 신형 드론·영상 관제차량 시연회
- [경산교육청 소식] 경산교육지원청, 제36회 경산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개최
- 수성구,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 준공식 개최
- 수성구, ‘육군공병5기6.25참전기념비’ 참배식 개최
- 수성문화재단, 수성구 의료·웰니스 두 번째 타깃국가로 대만 정조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실군, 장마철 자연재해 신속 대응 시스템 풀가동
- 2이전구 남원보호관찰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 3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국악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 순회공연
- 4남원시의회 상임위, 주요 사업장 방문…다각적 방안 마련 주문
- 5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6남원경찰서, 신형 드론·영상 관제차량 시연회
- 7경산교육지원청, 제36회 경산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개최
- 8수성구,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 준공식 개최
- 9수성구, ‘육군공병5기6.25참전기념비’ 참배식 개최
- 10수성문화재단, 수성구 의료·웰니스 두 번째 타깃국가로 대만 정조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