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전국 입력 2021-12-06 15:08:39 수정 2021-12-06 15:08:39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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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 실시

영광군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6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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