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헌혈자 예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혈자 예우 강화 통한 헌혈참여 확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헌혈 감소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혈자 예우 강화를 통한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매년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혈액재고는 적혈구제제 보유일수 기준으로, 5일은 관심, 3일은 주의, 2일은 경계, 1일은 심각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 평균 보유일수는 3.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헌혈 실적을 보면, 2017년 271만명, 2018년 268만명, 2019년 261만명, 2020년 244만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헌혈 실적은 11월 기준으로 221만명에 불과하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학교 및 군 장병 단체헌혈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헌혈 감소로 인해 수혈용 혈액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자 예우 확대 등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 등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혈액 관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를 비롯해서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55180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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