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K관광재도약법'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1-12-09 08:30:14 수정 2021-12-09 08:30:14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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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46년 만에 발의, 관광업계 회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9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K관광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관광기본법이 관련 법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 관광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토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 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김승수의원실은 통상적으로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원,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제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관광기본법은 타 기본법의 체계와 달리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이며, 시행령도 부재하여 관광진흥 및 관광발전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

 

특히 동 법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경영안정지원 규정을 포함했으며,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동 법률안 성안에 자문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안으로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연관 산업발전의 제도적 틀 마련으로 미래 대한민국 관광을 이끌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대책에서 조차 여행업을 빠뜨리는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K관광재도약법을 통해 무너진 여행관광업이 회복되고 재도약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중소여행업 생존을 위한 현장에 늘 함께하며 정부의 지원대책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955180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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