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돋보기 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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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3 14:09:16
수정 2021-12-13 14:09:16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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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글씨와 음성변환 바코드 고지서 발부, 편의 제공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341건 18억8,40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노인층 납세자 편리를 위해 큰 글시의 '돋보기 고지서'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 고지서로 편의를 제공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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