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길라잡이' 제작·배포…법령 준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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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5 16:16:29
수정 2021-12-15 16:16:2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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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길라잡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접이식 리플렛 형태로 제작됐다.
리플렛은 사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5개 시·군)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통해 배포하고,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기협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많은 사업자가 리플렛을 잘 이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펑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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