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경제·산업
입력 2021-12-20 21:42:39
수정 2021-12-20 21:42:39
서청석 기자
0개
정부가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