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경제·산업
입력 2021-12-20 21:42:39
수정 2021-12-20 21:42:39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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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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