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3.2조 규모

경제·산업 입력 2021-12-27 19:55:55 수정 2021-12-27 19:55:5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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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총 3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이들 중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업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해당됐는데,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체계좌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였던 이체수를 한 회 더 늘렸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외의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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