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신공장 건축 '불허가' 관련 행정소송 접수
증권·금융
입력 2021-12-30 16:11:48
수정 2021-12-30 16:11:48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램테크놀러지는 30일 당진시를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2월 13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대해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석문산단 내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화수소 생산라인을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공장 건립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가시화…코인 거래소 판도 바뀌나
- “스타벅스 말고 올리브영”…상권의 ‘앵커’가 바뀌고 있다
- “벌점 42점 한 번에”…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부실 상장사
- 하나금융, 5년간 100조 투입…금융 대전환 선봉에
- 10만전자·50만닉스 눈앞…투톱 시총 1000조 시대 여나
- 원자력 르네상스 온다…한화운용 원자력 ETF 수혜 전망
- [부고] 선창훈(한양증권 자본시장1부 상무)씨 부친상
- 코아스, 부실기업만 골라 출자? 수상한 투자 행보
- 케이쓰리아이, '재팬 IT 위크' 참가…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 대진첨단소재, 37년 경력 전문가 '김기범 신임 대표이사' 선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