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근로자 재계약 대량 탈락…"행정 미숙 결과물"
대행사 예산삭감으로 인력 감축 불가피…시, 모든 잘못은 대행사에 '전가'
시의회 "인건비 14억 추경 황당"…책임자 처벌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내 계약 근로자 중 일부가 재계약에 탈락한 사태가 발생하자 허석 순천시장이 탈락자를 일괄 재계약 해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문제의 핵심은 순천시가 운영대행사의 운영(예산)비를 지난해 대비 약 14억 원을 삭감한 것, 다시 말해 근로자 감축을 의미한다. 시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도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모든 문제를 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순천시와 순천만국가정원에 따르면 운영대행사(공동: 엘지헬로비젼, 덕산기업)가 채용한 기간(1년)제 계약 근로자(매표소, 청소, 경비)의 근로계약이 완료된 97명 중 44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44명의 근로자는 고용 승계 합의 내용 위반이라며, 지난 3일 허석 순천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청 내에서 집단 집회 시위를 강행했다.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서자 허석 시장은 당일 운영대행사와 근로자(재계약 탈락자) 대표, 공공연대노조 등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등의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근로자 고용 승계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했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 허석 순천시장이 공증 성격으로 입회자로 서명했다.
이에 앞서 운영대행사는 매년 근로자 재계약 체결 이전에 시행하는 면접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97명 중 44명에게 SNS 문자로 탈락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신규 계약자 13명을 선발했다.
문제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가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탈락(고용 승계 탈락)할 것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등 방치행정을 하다가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그 책임을 대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행사측 관계자는 “원청사인 순천시에서 지난해 약 50억 원의 예산(용역비)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14억 원이 줄어든 약 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145명(성수기 인력, 긴급 일용 근로자 등 포함)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125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44명을 재(근로)계약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태훈 소장은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비정규직 보호 지침(이행)협약 할 때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계약했으며, 대행사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예산삭감에 따른 근로자 감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B 용역사 관계자는 “용역사는 원청에서 주는 금액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적 현실을 전혀 모르면 답변(조 소장 답변)이”라며 “14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계약에 탈락한 근로자를 올해 연말까지 국가정원 내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안에 대해 A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대행사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A의원은 또 “시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고 시 예산이 마치 집행부의 쌈짓돈으로 착각하고 14억 원의 인건비 추가 요청을 한다는 입소문만 듣고 있다”며 “만약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시의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화살을 집행부로 돌렸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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