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철회 요구

전국 입력 2022-01-06 18:03:01 수정 2022-01-06 18:03:01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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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 핵폐기물 원전부지내 저장 반대 지역 의견 전달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김성환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영광=주남현 기자]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 철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대위는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 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원전 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 추진,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등 6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

여기에 지역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8일 공대위 전체회의를 개최, 성명서를 채택하고 12월 10일'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 철회 성명서를 국회, 입법 발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기도.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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