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추가 국제결혼 요구한 60대 남 결혼정보회사서 극단선택

전국 입력 2022-01-18 08:46:52 수정 2022-01-18 08:46:52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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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현장.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의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국제결혼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A씨(64)가 몸에 불을 질렀다. 사유는 재혼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 부위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능 상태다.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 중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정보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알선했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으면 초청일 기준으로 5년간 국제결혼(재혼)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경찰과 소방서에 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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