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귀책 없는 가산세 전액 면제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와 관련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주시, 귀농‧귀촌 정책 3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숙박업계와 머리 맞대
- 포항시, 해군 포항함과 자매결연 체결…해양 안보·문화도시 위상 강화
- 포항시, 지역 문화·복지 허브 ‘구룡포 해파랑문화쉼터’ 개관
- 포항시, 세계 기후 혁신리더들 포항 찾는다. . .유엔 GIH S.I.W 내달 3일 개막
- 차규근 의원 “서울 갭투자,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
- 김위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부산시, '2025 부산시 스타소상공인' 10개사 선정
- 연꽃과 불꽃의 향연…'당진합덕연꽃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사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시, 귀농‧귀촌 정책 3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 2경주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숙박업계와 머리 맞대
- 3포항시, 해군 포항함과 자매결연 체결…해양 안보·문화도시 위상 강화
- 4포항시, 지역 문화·복지 허브 ‘구룡포 해파랑문화쉼터’ 개관
- 5포항시, 세계 기후 혁신리더들 포항 찾는다. . .유엔 GIH S.I.W 내달 3일 개막
- 6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이틀’ 앞…추가 제재 임박
- 7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만4007원
- 87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76.6, 전월대비 1.6p 상승
- 9차규근 의원 “서울 갭투자,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
- 10김위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