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적정 임금수준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고,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에 달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작년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김성주,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안호영, 오영환, 최연숙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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