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70% 동의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2-01-27 19:33:50
수정 2022-01-27 19:33:50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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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정보통신망·POS 시스템·기타 양 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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