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70% 동의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2-01-27 19:33:50
수정 2022-01-27 19:33:50
정새미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정보통신망·POS 시스템·기타 양 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화솔루션, 적자 탈출 청신호…큐셀부문 ‘믿는 둘째’ 될까
- 에스비코퍼레이션, ‘2025 아웃소싱 100대 기업’ 선정
- 월드쉐어, '지진 피해' 미얀마에 1만 명분 구호 물품 전달
- 중기중앙회, 美 ‘한국식품타운’ 조성 논의
- 카카오헬스케어, ‘생활습관 루틴 공식’ 팝업 스토어 오픈
- “세계 최초”…스타벅스, 상반기 중 키오스크 도입 검토
- 카카오, 파리 OECD 회의에 ‘프로젝트 단골’ 성과 발표
- 건설사, 1분기 분양 계획 34% 그쳐…"대선 전까지 개점 휴업"
- 스텔란티스코리아, 지프 픽업 '뉴 글래디에이터' 국내 출시
- 구일개발 "광주 선운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입주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