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전국
입력 2022-01-27 16:51:50
수정 2022-01-27 16:51:50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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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하는 청년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역내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sta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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