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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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8 17:12:49
수정 2022-01-28 17:12:49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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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업 및 구직청년 모집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영춘)는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인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 사업 참여기업과 구직 청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은 기업이 일정 요건에 만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장려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기업은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군경력 기간 별도 인정)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이 사업으로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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