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는 전시용"…순천시 신청사 공사 현장 '불법행위' 논란
관리 감독 순천시 불법 현장 '눈 감아주기'…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등 환경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현장 방문을 하고 기존 청사 앞 신축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현 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돼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청사의 바로 옆 부지에 총공사비 1,8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도심 도로로 진입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순천시 신청사 공사 현장 내 세륜기가 설치된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흙덩어리가 그대로 쌓여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진·출입구 인근 도심 도로변에 흙덩어리와 날림먼지가 쌓여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세륜시설은 설치는 돼 있지만 가동이 안돼 전시용으로 전락해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신청사 건립추진단 관계자(감독)는 “세륜시설 설치 이후 콘크리트 양생기간으로 시설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세륜기 설치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한전과 전기사용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가동을 못 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놨다.
공사 현장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세륜기를 가동하지 못할 때는 공사 현장으로 대형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환경 관리를 망각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엔 건설장비가 밖으로 이동하려면 바퀴 등에 묻어 있는 흙 등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이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신청사 공사 현장이 도심에 있는 것도 그것이지만, 시민 대표 기관인 청사건립을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피해를 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해명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일침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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