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전국 입력 2022-02-10 17:14:21 수정 2022-02-10 17:14:21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증가 등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벗어나 선제적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인 디지텔헬스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책무 등을 정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인증⸱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체계를 통합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펠스케어산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국민건강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세계적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