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이슈] 환경부 18일부터 절수등급 의무화

입력 2022-02-17 17:31:27 수정 2022-02-17 17:31:27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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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후부터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 디지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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